집주인이 계단의 난간을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추락에 대하여 집주인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나요?
3층빌라 건물에 세탁물을 건조할 공간이 부족하여 두 명의 여성 세입자가 외부로 나와 있는 계단을 올라가 옥상에서 세탁불을 건조해 왔는데 옥상을 오르내리는 계단의 난간이 노후되고 녹슬어 있어 여러차례 집주인에게 위험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어느날 두 여성 세입자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한 사람이 난간의 이탈과 함께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집주인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2층으로 올라가는계단의 난간의 경우 임차인이 수선해야하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수선으로 보이지 않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어려 차례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을리하여 임차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상의 계단 부분에 대해서 빌라 전체가 한 사람인 임대인의 소유라면 해당 임대인의 계단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수선의무 위반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일부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탁물의 건조를 위해 옥상의 출입을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과실을 묻기에는 사건 당사자의 과실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