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가 계단이 어두워 넘어져 다쳤다면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층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는 1층과 2층 올라가는 사이에는 전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 늘 위험을 느끼고 있다가 주인에게 전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층,2층 중간에선 선을 따올수 있는 데가 없다고 1층 안쪽에 센서등을 설치 해 주었지만 2층 세입자에겐 무용지물일수 밖에 없었던게 2층에서 1층까지 다 내려가야만 센서가 작동을 해 불이 켜지기 때문에 2층과 1층 사이에 어두움으로 노출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유난히 가파른 계단에다 비오는 날 더더욱 어두운 2층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딛어 넘어져 다쳤는데 그 피해 보상 집주인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모두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해주신 사항이라면 세입자 들의 안전 조치를 위한 의무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 일부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집주인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구조상 불가능했던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