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서 물이샜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줄려 그러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지하에 살고있는데 6월26일 밤에 천장에서 물이새서 티비랑 컴퓨터가 망가지고 전등도 2개 깨졌습니다.

집주인이 이거에 관련된 보험을 들어놨다고 2주일째 기다리고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보홈도 잘 안될거 같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100만원으로 퉁치자는 말도하고 전등도 답답해서 저희가 직접바꿨습니다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천장울고 바닥운 증거물은 있습니다 물이새는 장면은 없는데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천장 누수로 전자기기까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집주인의 미온적인 대처로 상심이 크실 상황에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특정 기관에 신고할 형사 사안이 아니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거나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1.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영역이므로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파손된 물품 가액과 전등 교체 비용 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증거의 효력

    물이 새는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천장과 바닥이 운 흔적, 망가진 물품 사진, 본인이 교체한 전등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집주인이 백만 원 합의를 제안하거나 보험 처리를 언급한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이는 집주인 스스로 누수 책임을 인정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소송의 실익 검토

    다만 청구하려는 전자기기 등의 피해 금액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격적인 소송 진행 전에는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리 영수증과 피해 내역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여 명확하게 배상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개인 간의 법적 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실 수는 없고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에 의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