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반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밤이 되어서 깜깜해지면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요...
그래서 전에 살았었던 세입자들분들중에 누군가가 반지하 현관문 앞의 천장에 센서등을
설치했거든요... 실제로 아직도 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밤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깜깜해서 잘 안보이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을때
세입자 : 제가 방 보러왔을때 현관문 앞에 천장쪽에 센서등 있는거 봤는데 이렇게 작동을 안하네요
센서등 관리안한 집주인 책임이니까 치료비와 피해 보상하세요.
집주인 : 애초에 제가 설치한게 아니라 전에 살았었던 세입자가 설치한거고 애초에 방을 보러오실때
센서등의 불이 켜지는지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전등은 소모품인데
집주인이 그런것까지 관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세입자분이 다셔야죠...
라고 서로의 입장이 갈릴때
집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세입자한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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