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은 임대준 방의 내부만 관리하면 되는건가요?
반지하에 전에 살았었던 세입자가 현관문 바깥의 천장쪽에 센서등을 설치했더라구요...
아무래도 반지하는 계단을 내려오는 구조라 밤에는 깜깜해서 열쇠로 현관문을 열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잘안보여서 현관문쪽 야외에 센서등을 설치했을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내부의 전등같은건 교체해 줄 의향은 있는데 현관문 열쇠 여는것과 반지하 계단 잘 보이라고
센서등까지 갈아주는건 안해도 되나요? 애초에 전에 살던 세입자가 설치한건데
집주인이 이런것들도 법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한 방의 외부에 해당하고 전등은 소모품이니까
센서등을 교체 및 설치를 안해줘서 임차인이 반지하 계단에 넘어진다고 해도
임대인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