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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임대인은 임대준 방의 내부만 관리하면 되는건가요?

반지하에 전에 살았었던 세입자가 현관문 바깥의 천장쪽에 센서등을 설치했더라구요...

아무래도 반지하는 계단을 내려오는 구조라 밤에는 깜깜해서 열쇠로 현관문을 열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잘안보여서 현관문쪽 야외에 센서등을 설치했을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내부의 전등같은건 교체해 줄 의향은 있는데 현관문 열쇠 여는것과 반지하 계단 잘 보이라고

센서등까지 갈아주는건 안해도 되나요? 애초에 전에 살던 세입자가 설치한건데

집주인이 이런것들도 법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한 방의 외부에 해당하고 전등은 소모품이니까

센서등을 교체 및 설치를 안해줘서 임차인이 반지하 계단에 넘어진다고 해도

임대인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건물 내부 이용공간에 대한 시설을 미비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이고 임대인이 소유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위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을 임대차목적물의 내부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