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복도에서 넘어지면 그것을 집주인이 보상해 줘야 하나요?

저희는 아쉽게도 건물에 엘레베이터가 없는 4층 짜리 월세집을

운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복도나 계단에서

넘어지면 집주인이 그것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넘어진 것을 임대인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히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도나 계단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무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