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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복도에서 넘어지면 그것을 집주인이 보상해 줘야 하나요?

저희는 아쉽게도 건물에 엘레베이터가 없는 4층 짜리 월세집을

운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복도나 계단에서

넘어지면 집주인이 그것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넘어진 것을 임대인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히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도나 계단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무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