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선의 선택이엇지만 이럴경우 이혼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별거를 뜻하시는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합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별거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짜 이혼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합의이혼인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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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히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등은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위조한 것에 해당하여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제시하는 행위는 회사의 직함을 사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말한 것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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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학력위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는 학력을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 법원은 혼인 취소 결정을 내린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배우자 쌍방이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취소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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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소 모욕으로 보기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문구만의 애비라는 부분이 모욕성을 띄고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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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한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은 주식매수 청구권, 즉 일정한 시점에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초 부여 시기에 정한 부분만 주면 되지 추후 증자, 주식 추가 발행 등으로 추가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는 선택권 즉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의 경우는 주식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이어야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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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서의 방식이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 방식 둘 중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의 방식 모두 무방한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피고의 초본을 발부 받아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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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정한 재화를 받은 것이 맞다면(위 CCTV나 장부기록, 이름과 전화번호) 주류 등을 취식한 대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름과 전화번호로 추후 주소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당 이름과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청구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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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혼인무효과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혼인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따라서, 혼인의사 없는 다른 쪽 당사자가 모르게 신고한 혼인,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당사자 일방에게만 있는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혼인무효로 봅니다(대판 78므37).* 혼인무효 가 되는 경우가. 일단 합치된 의사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라도 그 제출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혼인의사의 철회를 알렸는데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라. 상대방의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혼인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가. 혼인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여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에서 상대방 부재 중 일방이 혼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나.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한쪽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시어머니와 상의하여 신고한 경우다. 별거 중인 처가 신고한 경우위의 사안은 혼인 무효 즉, 혼인의 합의가 일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출 후 출국 중이며 사망한 점에서 혼인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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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으로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 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요청, 사실조회,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응하여 회신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실조회 등에 대해서만 회신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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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부분은 참작이 됩니다. 즉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공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탁관이 주소보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작량감경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호)]. 이는 10년 뒤에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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