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가져가지않고 쓰고 놔두면 절도가 아닌가요?

2020. 04. 28. 12:17

만약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자전거를 가져가지않고 몰래 쓴다음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반복하면 무슨죄로 처벌할수있나요? 절도는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득의 의사가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죄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아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아래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전거를 사용 후 그 자리에 가져다 두었다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020. 04.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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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전거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 정도 소모시켰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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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몰래 쓴다음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면 절도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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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절도와 같이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 아니라 사용을 한 후 다시 돌려 놓는 것(이를 법적으로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은 일반적인 물건 등의 경우에는 절도죄의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를 규정하여 이러한 사용절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경우는 위와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전기모터가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대개 50cc 미만의 스쿠터)의 경우에는 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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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0. 04. 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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