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불안감 조성 횟수

박식****
2020. 04. 28. 16:57

하루에 몇번을 보내야 반복적이라고 판단하나요?

저는 3일에 걸쳐 총 7번을 보냈는데 1일차에 3번 2일차에 2번 3일차에 2번

보냈습니다.

해당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인 甲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甲을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甲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甲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위 법원 판결을 감안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3일간 7번이면 위 법조항의 "반복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4. 28.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음성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음성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 횟수만이 아니라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반복성 여부에 대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 위의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문자,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여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정확한 사안에 대한 검토와 방어 등에 있어서는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4. 29.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구지법 2009. 6. 30., 선고, 2009노1230, 판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0. 04. 28. 2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