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을 꼭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불심건문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며,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근거한 임의 수사입니다. 다만 임의라는 말과 같이 절대 강제력 있는 체포, 구속을 할 수 없으며, 불심검문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 동행 요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강제력이 없으며 이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는 불심검문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 5. 20.]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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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 벌금형 집행이 등록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벌금 형이 집행 되기 위한 형 집행장이 발부됨을 사전 고지하고 적법하게 체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체포인데 이를 밀치고 도망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검찰에서 형집행장 정보를 미등록한 경우, 이러한 발부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체포로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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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며 협박은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반드시 공포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런데 집행관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정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위 집행관은 유체동산 집행 공무 수행 중에 채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견을 통해 협박,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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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에 대한 위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요건으로는 산재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이 누락된 경우에도 추후 신고시에 소급적용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취지는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채권 보장법 제1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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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임금을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되어야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재원으로는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충당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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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수급권자가 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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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기소를 당한 경우라도, 1심 판결 전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판결(무죄)을 받게 됩니다. 기소 전이라면 당연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습니다. 명백히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공소 제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 까지 된 경우라면, 상대방과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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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을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자가 대개의 경우 금전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입증을 위하여 정확한 서명 등이 된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른 정황증거, 간접증거(문자 메시지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아 대여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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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휴대폰 습득후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인 핸드폰 주인이 대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종종 습득물에 대해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도 소유자가 이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직접 가져 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발견 현장에서 신고를 하고 관련 신고받은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물품을 옮겨 처리하는 것이 추후 오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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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민사형사소송 둘중에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앞선 수사 건은 별개의 피해자에 피해금액에 관한 사기 건으로 다른 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제기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변호사님이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고소 전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역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각종 입증책임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시에는 동일한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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