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집행관법 제2조)으로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신분증과 판결문을 채무자에게 제시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한 것은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된 집행관의 집행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인바, 채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맹견을 풀어놓으려고 한 것은 집행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 사안의 경우 맹견의 목줄을 풀려고 하엿는바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수의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맹견은 충분히 위험헌 물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와 "휴대하여"의 의미를 설시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