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2020. 03. 10. 16:36

채권자로서 판결문을 소지한채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채무자가 거주하는곳을

찾아갔습니다.

신분증과 판결문을 제시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했더니

채무자는 저와 집행관에게 폭언을 하며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투견을 풀어놓겠다며

개가 묶여있는 목줄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개는 로트와일러로서 누가보더라도 위협을 느낄만한

견종이었습니다.)

이에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 경우 채무자를 공무집행 방해로나 협박죄로

추가 처벌할 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집행관법 제2조)으로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신분증과 판결문을 채무자에게 제시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한 것은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된 집행관의 집행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인바, 채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맹견을 풀어놓으려고 한 것은 집행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 사안의 경우 맹견의 목줄을 풀려고 하엿는바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수의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맹견은 충분히 위험헌 물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와 "휴대하여"의 의미를 설시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3.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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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에게 폭언을 하고 투견을 풀어놓으려 하여 강제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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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며 협박은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반드시 공포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런데 집행관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정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위 집행관은 유체동산 집행 공무 수행 중에 채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견을 통해 협박,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3.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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