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2020. 03. 10. 17:58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늦은시간 pc방을 이용중에.. 경찰이 순찰을 왔습니다.

경찰관이 인적사항 조사를 하던 중.. 제가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였고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기에 반항하면서 경찰을 밀치고 pc방을 나왔습니드.

저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항소심(2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창원지법의 판결을 소개하합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丁, 戊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경찰관 丁, 戊는 피고인 甲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丁, 戊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0. 03.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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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명수배자를  함부로 강제 연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에 대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사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질문자분이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0. 03.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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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 벌금형 집행이 등록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벌금 형이 집행 되기 위한 형 집행장이 발부됨을 사전 고지하고 적법하게 체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체포인데 이를 밀치고 도망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검찰에서 형집행장 정보를 미등록한 경우, 이러한 발부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체포로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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