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소환통보를 했지만 소환에 불응하면 기소중지를 한다는데 기소중지후 그 사람을 찾아서 강제로 구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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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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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면 지명수배가 되어 언제든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지명수배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경찰관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의 경우 소재불명 등의 시유로 수사를 잠시 중단하기 때문에 다시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수사를 하게 되며 임의 수단로 강제 구인으로 체포 등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리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에 불응한다고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등으로 강제구인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고소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불응하면 해당 사건을 고소 각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