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집앞에 고양이 먹이를 두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집앞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 등을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먹이를 주고 실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길고양이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주위에도 일정 부분 주거권이 미친다는 점에 기하여 주거침입죄의 경고문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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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주 채무자가 채권자랑 합의를 했는데 보증선 사람은 빚이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계약은 연대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부종성이 있습니다. 즉 부종성이라고 함은 그 효력은 주채무의 효력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어머니께서 주채무를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라면 연대채무자들은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합의하셨다는 부분이 일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 완전히 면제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부분적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어 지고 나머지 채무는 보증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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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피고소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이 피고소인에게 못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에 대한 기재사항에 특별하게 표시를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열람 부동의, 고소인에 대한 정보 열람 부동의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위의 특별히 기재를 하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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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대학생을 둔 아빠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학업을 진행하고 이것이 동영상으로 수업이나 강의가 진행되는 점에서 반드시 일부 등록금(수업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대학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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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정보도용으로 채무불이행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명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탈회사에 대해서는 위 타인이 자신의 명판을 위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로서 행위이므로 회사의 채무이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를 이사 개인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이사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있고 추후 그 책임을 다른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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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적용'과'준용' 은 서로 같은 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문에 따라 그대로 해석대로 효력을 인정하여 의무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용이라고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당 법에서 정할 때 "이 경우는 ~~법의 몇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로 법을 되풀이 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다른 법에 규정한 부분을 따라서 해석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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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매도담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경우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도담보를 상대방과 합의 하여서 매도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위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특약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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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자녀 1명에게만 준다고 공증까지 받으면 다른 자녀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생전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위 유언으로 자녀 중 일방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가 아무것도 못받는 것이 아니라고유한 유류분이라고 하여 법정 상속분의 1/2 (자녀)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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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테이블이 넘어져 아이가 화상을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커피숍에 커피는 매우 뜨거운 것으로 이에 대해서 아이가 테이블을 잡아 커피가 쏟아 진것이라면 커피숍 측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테이블이 부실하여, 파손의 위험이 있었던 경우라면 커피숍에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일정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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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음식 내 이물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로 해당 음식에 이물질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범위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 정도는 확실히 그 범위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손해배상(위자료)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그 점포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배상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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