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음식 내 이물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20. 03. 09. 09:59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지난주 3월 4일 여자친구와 2000일 기념일 날로 축하하기위해 만나 식사를 위해 소곱창집에 방문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음식이 다 구워져 몇점 집어먹던 중 소곱창 속에서 철사류 비슷한 진한검은색의 낚시바늘이 나왔습니다.

곧장 주인분을 불러 항의했고 그 이물질은 주인분께서 가지고 가졌습니다.

소곱창집에서 식사중에 진한검은색의 낚시바늘이 나올줄 누가알았겠습니까?

저는 씹는음식이니 씹었고 그 로 인해 어금니로 한번씹고 이물감이 느껴져 혀로 굴려봤는데 딱딱한게 걸려 뱉었습니다.  그러던중 혀에 바늘로 찍히게됐고 피가 혀에 흐르는 상황이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자친구와의 기념일 축하자리로 이미  이물질로 인해  망가졌지만  식사까지는 마치고 나왔고

곧장 근처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향했습니다.

요즘 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 진입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진행후 입장해 오랜시간동안 병원에 머무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주인분과 유선연락과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취하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 음식을 삼켰다면 전 응급실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을생각을 하니 너무나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보험회사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 시의 실익이 궁금합니다.

진료비와 향후 진료비가 대충 30~40 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업주와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나은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음식점 음식 내 이물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음식물 내 이물질은 주인분께서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셨고 추후 연락을 통해 물어본결과 사진 속 이물질은 잘 보관해 뒀는데 아르바이트 직원분 께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로 해당 음식에 이물질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범위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 정도는 확실히 그 범위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손해배상(위자료)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그 점포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배상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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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할 경우 통상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수 있으나 배상받는 금액은 민사소송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받으셨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만 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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