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문의합니다.
2달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안주가 부족한거같아 사이드 메뉴에 오뎅꼬지(버너 메뉴)를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버너 메뉴를 먹고있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화가 잔뜩난 상태로 냉동 오뎅(해동도 안된)을 손에 들고와 테이블에 던지듯이 놓으며 국물 메뉴도 아닌데 이걸 왜 시킨거냐며 이해를 할수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일단 알겠다하고 상황은 마무리되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좋게 설명주셨으면 될 일을 화까지 내면서 한다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 다시 해당 메뉴를 다시 주문하여 사장님을 호출하였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는데 왜 또 시켰냐며 화를 내셔서 메뉴에 그렇게 적혀있지도 않는데 모를수도 있는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니 흥분을 하며 진상 취급을 하며 언성높이셔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해야겠다싶어 친구가 먼저 계산대로 계산하러갔습니다. 짐 챙기고 제가 뒤늦게 계산대로 향하여 사장님 너무 하신거같다는 식으로 하니 본인이 다시 흥분하며 튀어나와 또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한달 뒤 경찰서에서 고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CCTV 확인하니 계산대에서 제가 잡아당겨서 끌려나왔다고 주장하나 사각지대라 그런 장면이 찍히지않은 상황. 전 정말 손을 대지않았습니다. 이후 그 사장님 남동생이 와서 임신했으니 손대지말라하여 전 떳떳하여 손댄적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친구도 말리느라 미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본인은 그 날 하혈을 했고 밀어서 멍이 들어 깁스..를 했다고 상해폭행죄 주장했다고합니다.
이후 찾아가서 사과드렸으나 반성 안 하는거 같다고 처벌받았으면 좋겠다하셨고
또 그 이후 찾아갈땐 꽃다발+임산부 크림 (25만원 가량) 들고갔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합의하는 쪽으로 얘기해서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하여 150만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아기 생명값이 그거밖에 안되냐며 어이없다며 웃으셨습니다. 본인은 1~2000만원 부를수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500만원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하니 그렇게 하고 다만 유산시에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서에 쓰자고합니다. 일단 저희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보니 그렇게 하자고 익주에 합의서쓰기로 마무리하고 나왔으나 유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걸 모두 책임지라고하니..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니 합의 안 하고 민형사든 끝까지 가겠다고합니다.
형사님도 잡아당긴 장면은 나오지않아 무혐의 또는 단순 폭행 두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