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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주장하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월요일 점심 12시경 손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날 찜을 시켜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고 진단서를 끊었다 이사실을 가게가 알아야할것 같아 전화했다라고 하셨고 주문조회 해보니 토요일 오후 8시30분에 아구찜 소(2인) 매운맛을 2개 주문해주셨고 오후 9시 5분에 배달완료 되었습니다.

가족모임이였고 9명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시간도 오후 9시고 저희가게에서 4인분을 주문하셨기에 다른음식 또는 술도 있을거라 생각되어 손님에게 물어봤는데 절때 다른음식은 안먹었고 술도 안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토요일 하루종일 뭐 드셨냐고 여쭤보니. 아침겸 점심으로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를 드셨고 비가왔지만 외출하였고 내내 아무것도 안드시다가 오후 9시에 저희 음식을 먹고 5명이 당일 새벽부터 설사하셨다고 합니다. 다음달 3명은 호전되시고 2명만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게입장으로는 아구 한박스를 손질하면 7개정도 손님에게 판매할수있으며 그날 62개를 판매했는데 아무전화가 오지않았습니다. 혹시 덜 익었나 싶어 씨씨티비로 조리과정 몇번이고 확인했는데 둘다 8분이상 익혀나가는걸 확인했습니다. 조리과정에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였지만 손님이 제 음식을 드시고 아프시다고 하시니 금액 68000원을 환불해드렸고 손님또한 보상받으려고 연락하는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

수요일아침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노로바이러스라고 나왔다. 생선이라고 원인이 나왔는데 아구찜이 확실하다며 연락이 오셨고 현재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생각은 부모님 포함한 가족모임에 9명이 모였는데 일반적인 저녁시간에 밥을 안드신게 의문이고 아침겸 점심 시간을 오전 11시라고 생각하면 약 10시간이 비는데 부모님과 함께한 외출에 밖에서 아무것도 안드셨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드셨다고 해도 약 10시간 공복에 매운맛을 먹으면 배가아플수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로바이러스는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찾아가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물어보니 당일 발병할수도 있지만 잠복기가 최대 50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생굴,어패류,날것에서 자주 발생하고 가열되어 나가는 음식에는 발생하지않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가게를 5년동안 운영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고 음식물배상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문제된 것이라는 증거는 없어 보이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고 발생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