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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16
빈티지한바다표범16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노로바이러스 관련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남편이 새벽에 응급실 다녀온후

병원에가서 추측성 으로 의사가 노로바이러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 까지는 하지않아서

원인불명이라고만 의사가 구토 설사 증상에

대해 진단서를 써주었고 자녀(10개웥)

아이가 노로바이러스 증상으로 ( 남편에게 감염)

입원 하여 대변 검사 까지 한결과 노로 판정이

난 상태 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보험사에서

연락 올꺼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에서

연락 온다고 했는데 15일째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염된 아이도 같이

해당 식당쪽으로 같이 해당 내용 접수 같이 해도 되는건지

남편만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보험사나 해당 가게에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로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으므로 자녀의 건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