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시기에 다른이사가 허락하지 안은 내정보로 렌탈 물건구입을 하고 계약서며 인수까지 본인은 전혀 모르게 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차압되고 채무불이행 채권회사에서 독촉을 받고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모 렌탈회사와 남이 정보 도용자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명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탈회사에 대해서는 위 타인이 자신의 명판을 위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로서 행위이므로 회사의 채무이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를 이사 개인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이사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있고 추후 그 책임을 다른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