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정보도용으로 채무불이행자

2020. 03. 09. 14:43

모 회사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시기에 다른이사가 허락하지 안은 내정보로 렌탈 물건구입을 하고 계약서며 인수까지 본인은 전혀 모르게 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차압되고 채무불이행 채권회사에서 독촉을 받고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모 렌탈회사와 남이 정보 도용자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렌탈물건을 질문자의 허락없이 질문자의 명의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렌탈비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사정이 그러하다면 질문자의 서명 날인이 들어간 렌탈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이는 누군가 사문서위조(또는 사인장 위조)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탈 회사를 통해 렌탈계약서를 확보한 후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렌탈회사는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렌탈계약의 무효)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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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이사가 질문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 계약를 체결하고 렌탈 물품을 인수한후 렌탈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질문자분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것이라면 다른 이사의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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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명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탈회사에 대해서는 위 타인이 자신의 명판을 위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로서 행위이므로 회사의 채무이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를 이사 개인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이사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있고 추후 그 책임을 다른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0. 03. 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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