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10. 10. 10:55

법인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는데 전화번호는 고소당한 사람의 와이프 전화번호로 기소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한 법인은 개인정보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어요.


참고로 고소한 법인은 피고소인이 관련자들에게 사기 당한 법인이며 현재 법인은 3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인에게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할 근거도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경찰에 고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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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단순히 고소장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10.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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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소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증거도 부족해보입니다.

      2022. 10. 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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