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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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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보복성으로 볼수 있나요?

질문인이 설립한 a법인 대표이사이고 질문인이 설립한 푸드 회사 공동 사어자 입니다 .a법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가 a.b 사 소유하고 있던 사업 통장·체크카드를 8.27.9.30 11.3 연속적으로 3차례나 위력으로 분실신고해 자금줄을 끊었고 그로인해 b사는 영업 필증을 반납한 상태 폐업 상태 입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3건이 검찰에 송치 되어 있고 1건 업무상 횡령으로 송치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특가법상 보복범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2.형사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3. 만약 처분 불원서가 제출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보복범죄는 형사사건의 신고나 고소 등 정당한 절차에 대한 앙심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상대방이 귀하의 고소 이후 회사 자금 계좌를 반복적으로 차단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면, 행위의 경위와 시점에 따라 보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행위가 고소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보복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특가법은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신고, 고소, 진술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손괴, 업무방해 등 위해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민사적 갈등이나 사업상 손해를 위한 조치라면 보복의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먼저 고소한 시점 직후 반복적으로 금융수단을 차단하고 폐업에 이르게 했다면 보복성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이 이미 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범의와 보복성을 병행해 검토합니다. 통장분실신고의 반복적 시도, 시점, 고소 이후의 행동패턴 등을 근거로 보복목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피해액, 반복성, 반성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이거나 분쟁경위가 복합적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보복의도는 약화되고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와 피해규모가 명백할 경우 불기소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로 분실신고 내역, 고소시점 대비 행동기록, 피해액 산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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