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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채권 원리금 반환 소송 승소 후에도 상대가 돈이 없다고 드러누워 돈을 안 줍니다.

상황

1. 그레이x분 최x승 이라는 사람이 fc들을 시켜 300여명에게 채권액 100억원 이상 모은 뒤 문제가 생겼다며 이자 및 원금 지급 중지. 이로 인해 58명이 회사 상대 민사 진행. 2월 달 승소, 연이자 12프로 상환 판결 남.

2. 확인 결과 그레이x분 이라는 회사는 부실채권기업으로 판명 나 fc들이 고의 사기 영업을 뛴 것으로 확인.

3. 최x승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엔 돈이 없다며 돈을 못 준다고 했으나, 남x울 승마 클럽 등의 기업 2개를 운영 중이며 부동산만 100억이 넘음. 물론 명의가 본인 명의인지는 모르겠음. 이미 다른 데로 다 돌려놨을 것.

4. 소송 진행한 변호사가 알고 보니 사기 fc들 지인임. 우리 편 아니었음. 시간 끌기용 소송이었음.

현재 확인된 것만 300명 1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고,

전민x fc의 58명 피해자 32억원 소송에서 이기고도 모두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인원은 강제 추심에 들어갔다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만 백억이 넘고 말 타면서 월 수 천씩 벌어 재끼는 새끼가 돈이 없어서 피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저희가 해야 할 수순이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저쪽 편이라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우선 여기에 여쭙니다.

기자를 부르면 조금 나아 지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문제는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기자를 부른다고 하여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부분에 관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패소하였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였다면 형사고소나 언론 제보 등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