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원리금 반환 소송 승소 후에도 상대가 돈이 없다고 드러누워 돈을 안 줍니다.
상황
1. 그레이x분 최x승 이라는 사람이 fc들을 시켜 300여명에게 채권액 100억원 이상 모은 뒤 문제가 생겼다며 이자 및 원금 지급 중지. 이로 인해 58명이 회사 상대 민사 진행. 2월 달 승소, 연이자 12프로 상환 판결 남.
2. 확인 결과 그레이x분 이라는 회사는 부실채권기업으로 판명 나 fc들이 고의 사기 영업을 뛴 것으로 확인.
3. 최x승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엔 돈이 없다며 돈을 못 준다고 했으나, 남x울 승마 클럽 등의 기업 2개를 운영 중이며 부동산만 100억이 넘음. 물론 명의가 본인 명의인지는 모르겠음. 이미 다른 데로 다 돌려놨을 것.
4. 소송 진행한 변호사가 알고 보니 사기 fc들 지인임. 우리 편 아니었음. 시간 끌기용 소송이었음.
현재 확인된 것만 300명 1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고,
전민x fc의 58명 피해자 32억원 소송에서 이기고도 모두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인원은 강제 추심에 들어갔다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만 백억이 넘고 말 타면서 월 수 천씩 벌어 재끼는 새끼가 돈이 없어서 피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저희가 해야 할 수순이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저쪽 편이라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우선 여기에 여쭙니다.
기자를 부르면 조금 나아 지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문제는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기자를 부른다고 하여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부분에 관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패소하였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였다면 형사고소나 언론 제보 등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