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대여회사에 직원이 일하면서 렌탈계약 진행했습니다
회사 대표자로 등록된분은 실제로 대표의 지인입니다 명의대여한거죠
그런 회사에 직원으로 다니면서 노트북렌탈 계약을 했고 지금 첫달부터 연체됐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렌탈업체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고 대표와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탈업체에서 사기아니냐고 저랑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계약서에 담당자로 이름 연락처만 작성되어있습니다
(현재도 렌탈업체에서는 명의대여를 알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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