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안가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친아버지가 계어머니와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실혼 관계로 위 보험계약에 수익자로 지정하신 어머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관계 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전 어머니가 수익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전 어머니가 수익자가 되며, 계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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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상의 제재는 다릅니다. 쉬운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음주운전의 경우가 바로 위의 질의 주신 사항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정지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신속히 면허 취소나 정지의 제재가 되고, 이와는 별도로 형사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을 먼저 받았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뒤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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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그 예외로 압류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그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90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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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후신용카드발급은언제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이시면, 신용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후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인 경우(3년)에도 신용카드사에서는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 추후 면책이 되면, 해당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어 추후 6등급 이상의 신용도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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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채권자가 민사집행 신청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 1항), 집행비용은 추후 집행시 (경매, 추심, 전부 등) 비용을 먼저 제외하면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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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을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미리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가늠하여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액수와 방법, 그 고의 여부와 기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 대한 신분증인 공문서 부정사용죄, 사기죄 등 이외에 통신사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범죄에 규정한 처벌의 정도에서 경합하여 처벌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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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판돈은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는 특별히 일정한 판돈이나 도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시 오락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지 않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이나 검찰의 내부 기준에는 대략 4인 기준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단순 오락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고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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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런경우 증거능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원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위 법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 고 이익형량설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그 적용에 개별사안별로 이익을 형량하여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개인의 점유의 침탈, 주거의 안정성 등의 개인적인 사익과, 해당 범죄의 핵심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더 중한 쪽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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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가서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제휴링크를 넣은 경우 저작권위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블로그글과 타인이 게재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블로그 글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게시하신 글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편집에 그치지 않는 다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고 역시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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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사항이 있습니다. 판례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점에서 반드시 법에는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그대로 기재하여야 함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명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에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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