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2020. 03. 08. 10:57

제목 그대로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받지 못한경우..

강제 집행을 해야할 경우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부담하나요 채권자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비용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집행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및 제172조).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을 제외한 배당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2.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4.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5.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6.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7.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8. 일반채권

※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8순위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의 강제관리 시에는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9조제1항).

2020. 03. 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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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채권자가 민사집행 신청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 1항), 집행비용은 추후 집행시 (경매, 추심, 전부 등) 비용을 먼저 제외하면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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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됩니다.

      2020. 03. 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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