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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2.25

가압류 신청시 제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제시킬수 있나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결국은

차량에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 소요 되는 비용은

채권자인 제가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채무자에게 비용을 부담 시킬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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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본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추후 본압류 등으로 전이 할 경우에 경매 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가압류비용을 소명하기만 하면 본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비용으로써 변상받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