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얼굴을 가지고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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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우선 변제권, 기타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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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구분 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는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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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아는 지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 제지 등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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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의 최소 계약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있지 않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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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불이행과 함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직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 추심행위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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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있는데요 제가 실수로 타 매장 물을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실수로 고의 없이 한 행위라면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및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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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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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선임 1명 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 하여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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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임이 후임과 본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캡처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여 불이익을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메신저인지, 해당 내용이 회사에 사규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등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 이를 공개한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공개행위가 바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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