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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롱이
안녕하세요 제가 고의가 아닌 진짜 실수로 저희 매장이랑 물 같아서 가지고왔어요.. 진짜 글씨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글씨를 못보고 가지고온거예요.. 혹시 이것도 절도죄로 들어갈까요? 훼손도 안했고 뒤늦게야 우리 매장거 아니라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매장이 다시 돌려줄려고 했는데 그쪽이 거부하더라구요 돈 내놓으라고.. 혹시 절도죄로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글씨가 적혀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당연히 고의부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를 통해 절도죄 성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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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누가봐도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실수로 고의 없이 한 행위라면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및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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