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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가재95
안녕하세요.
현재 무인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근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가게에 와서 아이스크림 통 위에 일렬로 앉아 다른 손님들이 이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통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얼굴을 가린 뒤 연락달라고 게시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부모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얼굴을 가려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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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얼굴을 가지고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