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 되고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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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 서명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인은 임대인의 위임장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란에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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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아이디인 점과 이를 타인이 해킹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에 대한 증거는 명확해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금형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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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아파트 내부의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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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확정일자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나요?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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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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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위의 정황상 실제 신고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질 여지는 있어 보이고, 자신이 금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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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음주운전 석명준비명령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사건은 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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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시점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잡으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사기범죄의 미수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검거 확률은 크게 높지 않고 고소 이후에 고소인 진술 등 실익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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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고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가 허용되었네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식약처는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횟수, 금액, 판매 플랫폼, 거래 제품의 소비기한 등을 조건을 맞추어 거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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