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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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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확정일자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지인분이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 확정일자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를 맞춰야. 추후 경매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하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