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연금공단의 하는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병원비, 건강보험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요양원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령 가족의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장애등록, 기초생활보장 여부를 함께 문의하고, 거동 불편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교원이라면 근로소득자이고, 학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다만 연말정산 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와 추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 연말정산은 기본 절차로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이나 누락 공제까지 합산,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미성년 자녀 보험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계약자이고 보험료도 부모가 납부하며 자녀는 피보험자에 불과한 구조라면, 보험료를 낼 때마다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고 나중에 암 진단금,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달라지므로, 그 보험금 중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부분이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따라서 실비보험도 단순히 부모가 자녀 치료비 보장 목적으로 유지하고 부모가 계약자로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소급해서 증여세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분이 성년이 되면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거나 자녀가 해지환급금, 만기금, 진단금을 직접 받는 시점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작년 근로소득 1억에 연금 수령액 8,700만원이 추가된 사안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함께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우선,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그 8,700만원이 연금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중 어디에 잡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연금을 정상적인 연금 형태로 받은 것이라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소득이 이미 1억원이면 연금 8,700만원을 종합과세로 합산할 경우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특별한 공제 사유가 없다면 사적연금 부분은 15%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하겠습니다. (즉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보다 분리 과세를 하면 15%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잔여 연금 전액 8,000만원이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저축, IRP 중도해지나 연금외수령이라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은 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 처리될 수 있고, 이연퇴직소득 원천이면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가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불러오기, 사적연금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확인, 기납부세액 확인, 납부세액 확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종소세 신청 시 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종소세 환급은 3.3%를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된 3.3%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반대로 안내문자에서 납부세액이 뜬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를 반영해도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거나, 중간예납, 다른 소득, 공제 부족 등이 반영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는 절세계좌이지만, 이미 발생한 이번 종합소득세를 직접 깎아주는 소득공제 계좌는 아닙니다.정리하면, 지금 납부문자가 떴다면 환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입력 오류나 지급명세서 누락일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 경비율, 공제항목을 확인한 뒤 신고하시고, ISA는 이번 환급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투자 절세용으로 별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외증권사(피델리티)에서 주식매도시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증권사 피델리티에서 직접 매도한 해외주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므로,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고,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22%가 적용됩니다.차익이 25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세금은 초과분 × 2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셀프신고 순서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정기신고, 양도자산 종류 국외주식 선택 후 종목별 또는 합산 자료를 입력하고, 증빙으로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중착오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자동차대출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고 캐피탈에 보낸 돈이 그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단순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낸 돈을 당연히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개인회생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 요구나 변제받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미 임의로 지급되어 실제 채무가 줄어든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600조, 민법 제741조).다만 그 돈이 회생절차상 변제계획에도 반영되어 다시 변제되는 구조라면 이중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캐피탈에 지금까지 직접 송금한 내역을 받아 법원, 회생위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채권잔액 조정 또는 변제계획 수정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증여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달 소액으로 보내는 돈이라도 무조건 5,000만 원 한도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부양의무 범위에서 자녀의 실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필요할 때 지급하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즉, 5천만원에 바로 카운트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부모가 계속 큰 금액을 보내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모아두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 10년간 5,000만 원 공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 및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받아 빌라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이 자동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하고, 아무 절차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채무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기에 위 기한 내에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26조).공시가 1억 빌라에 주담대, 카드대출이 약 6천만 원이면 겉으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므로 빌라를 상속받고 대출 승계, 상환일정 변경, 분할상환 약정을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숨은 채무가 있을 수 있거나 실제 시세, 경매가, 체납세금 등을 감안하면 불안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어머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성인인 두 딸과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성인 두 딸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각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아버지 채무를 갚겠다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8조). 그러므로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보통은 어머니와 두 딸 모두 한정승인을 하거나, 어머니 1명만 한정승인하고 두 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현재 대법원 판례상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 등에게 곧바로 넘어가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두 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사건에서는 보통 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상속포기로 바꾸기 어렵고, 착오, 사기, 강박 같은 예외적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