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교원이라면 근로소득자이고, 학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다만 연말정산 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와 추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연말정산은 기본 절차로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이나 누락 공제까지 합산,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