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되나요?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연말정산과 종부세 신고를 나누어서 하는데요. 한번에 종부세로만 처리해도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교원이라면 근로소득자이고, 학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다만 연말정산 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와 추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연말정산은 기본 절차로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이나 누락 공제까지 합산,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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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공제를 적용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먼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종합소득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 공제만을 적용하여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