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급여에 대한 경비입증을 위해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무조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타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어 행정절차도 간소화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