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후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의 의견은 맞는 의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잔금일이 7월 3일이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해 7월분, 9월분 재산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14조). 주택 재산세는 7월에 2분의 1,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고지될 뿐, 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되어 과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다만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매수인과 일할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세무서, 구청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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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 좀더 일반인도 간편하게 신고되게 조정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 주신 것과 같이, 조정될 필요는 있고, 실제로 국세청도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ARS 환급신고 등으로 간편화하고 있지만,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경비처리, 공제 누락, 복수소득이 섞이면 아직 일반인이 완전히 자동신고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연말정산 과 같이 좀 더 간소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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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폐업후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전액 그대로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고, 4월 22일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사업이 끝났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2026년 5월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폐업일 현재 오피스텔이 남아 있지 않다면 통상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다만 경매가 부가세 과세대상 공급으로 처리되는 유형인지, 매각대금 중 건물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경매절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감정가의 토지, 건물 안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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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세무사에 경정청구신청 의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소득자인 회사원을 경정청구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처럼 보아 경비처리하는 방식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근거로 환급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고, 소득의 종류를 임의로 바꾸어 필요경비를 과다 반영하면 추후 환급세액 추징,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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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연금 진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1985년생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갔고,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곧바로 지급이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의2).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로 조정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는 방향이 확정되어, 완전히 못 받는 문제라기보다 더 내고, 얼마나 받을지, 지급개시연령이 어떻게 조정될지의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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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이 47,735원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분으로 보입니다. 477,350원의 10%가 47,735원이고, 477,350원에 47,735원을 더하면 삼쩜삼 표시액인 525,085원이 됩니다.홈택스에서 보이는 477,350원은 종합소득세, 즉 국세 환급액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 환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삼쩜삼의 525,085원은 국세 477,350원과 지방소득세 47,735원을 합친 예상 총환급액으로 보이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 연계 화면으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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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금 추후 납입시 세금 환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보므로, 2021~2023년 미납분이라도 2025년에 실제 납입했다면 2025년 귀속 월세액으로 반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60만 원 12개월분 720만 원을 이미 반영했다면 추가로 반영 가능한 금액은 미납 납입액 990만 원 전부가 아니라 한도 1,000만 원까지의 잔여 2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구간의 공제율은 15%이므로 추가 환급 가능액은 최대 약 42만 원 수준 입니다. 다만 같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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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혼인 증여 5000만원 세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보면, 현재 사정상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비거주자라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혼인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귀하는 4년간 해외 유학, 해외 혼인, 2026년 4월 해외 취업, 한국에는 연 1회 방문이라는 점 때문에 주민등록상 부모님 집 주소나 한국 계좌, 소액 사업자등록만으로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홈택스에 거주자로 표시해 신고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세무서가 출입국 내역, 해외 취업, 해외 체류관계 등을 보고 비거주자로 판단하면 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 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닙니다. 일반 재산은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전은 예외라서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다만 부모님에게 받은 5,000만 원은 성년 자녀 기본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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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후 포상금 수령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포상금은 신고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결정을 한 뒤,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실명 신고와 입증자료 제출이 전제이고, 익명, 가명 신고처럼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60일은 보통 신고 조사, 처리 안내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포상금은 부정수급 확인, 환수명령, 포상금 지급결정까지 끝난 뒤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계좌이체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으로 인계되었다면 현재는 현장조사, 수급자 소명, 부정수급액 산정 단계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령까지는 60일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사건 처리상태, 부정수급 환수결정 여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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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회사가 2026년 1,2월경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본공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만으로 정산했고, 그 결과 원천징수된 세금 중 32만 원이 환급되어 2026년 4월 급여나 별도 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는 빠졌을 수 있습니다. 빠진 공제가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추가 신고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37조).따라서 32만 원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으면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 성격으로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 공제할 자료가 없다면 신고해도 환급이 더 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가계산 등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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