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계정 헷갈려요ㅠㅠ 도와주세요~~
케이크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케이크 공장에서 반가공상태(냉동) 케이크를 발주하는데 이때 든 비용은 원재료비 인가요? 헷갈리네요ㅠ
세금계산서 받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원재료(원재료비)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원료입니다. (예: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 생크림, 설탕 등)
상품(상품매입액)
다른 곳에서 만든 완성품을 가져와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파는 것입니다. (예: 공장에서 온 케이크를 그대로 진열해서 파는 경우)
반제품
제품의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공정에 투입되거나 그대로 판매도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 사장님이 주문하신 냉동 상태의 반가공 케이크)
① 왜 원재료비인가요? (제조 공정의 존재)
공장에서 온 냉동 케이크가 그대로 손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가게에서 해동, 장식, 포장 등의 추가적인 제조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이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주요 재료로 보아 직접재료비로 분류합니다.
②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장부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차변(왼쪽) 원재료(자산의 증가) 또는 재료비(비용의 발생) / 부가세대급금
대변(오른쪽) 외상매입금 또는 현금(자산의 감소/부채의 증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계정이 달라 집니다.
반가공 상태라 하더라도 케이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가게에서 추가적인 가공(재료 투입) 없이 데코레이션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원재료라기보다 판매 목적의 '상품'을 사 온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품계정으로 처리하고, 판매 시 매출원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반가공 케이크를 가져와서 빵을 다시 굽거나, 크림을 새로 만들어 덮는 등 원재료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조/가공 과정이 필수적일 때는 원재료비(재료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가공상태 케이크라면 원재료로 처리하시고 추후 제품으로 대체하신 이후에 판매된거는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