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할건데
남편 카드로 결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와이프인
제 카드로 결제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남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남편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본인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당연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요건 충족 시)라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아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도 남편인데 결제만 아내 카드로 한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누가 보험료를 부담했는지를 따집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 명의의 보험료를 아내 카드로 결제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지출하지 않아서 안 되고, 아내는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라서 안 됨)
③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보험료 증빙서류는 보험사가 발급하는 납입증명서에 의합니다. 카드 결제 시 카드 명의자보다는 보험계약서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집계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를 위해 부담한 보장성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여야 하므로, 남편이 아내의 부양가족인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이 계약자고 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은 남편분의 카드로 결제해야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납부했는가'보다 '누가 계약자/피보험자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피보험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도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연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남편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보통 남편)이 계약자가 되고 그 사람의 연말정산 자료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나 세금은 카드공제 불가능합니다.
2. 남편분이 보험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질문자님이 보험료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남편분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