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금을 가져가서 선물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0돈 상당의 금을 해외, 특히 질의 내용과 같이 태국으로 휴대 반출하는 것은 한국 출국과 태국 입국 단계에서 모두 신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식이 잘못되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관세법상 금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확인 등 별도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태국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휴대품 면세한도를 총 2만 바트로 두고 있어 60돈 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적색신고 및 별도 수입신고 대상이 될 여지가 커서 현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반출·반입 신고비용, 세금, 통관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압수·추징·벌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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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전입신고없이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신청하려는 청년월세지원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해당한다면, 신청요건인 독립거주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전입신고 없이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제도). 즉,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완 또는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구시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처럼 일부 다른 주거지원사업은 전입예정자도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월세지원과는 별도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참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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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IPR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IPR은 통상 IRP(개인형퇴직연금)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1억 수준에서는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ISA보다 IRP·연금저축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A는 원칙적으로 직접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라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9% 분리과세와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시의 추가 세액공제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총급여 1억원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보통 12%가 적용되고,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워 최대 108만원 정도의 절세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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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후 지점등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지점과 주소가 명확하게 다른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뒤 지점에서만 그 수익사업을 하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므로 그 지점은 본점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세청 사업자등록 실무기준). 따라서 본점과 완전히 동일한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립된 영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지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이라도 층·호수 등이 달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장소이고, 인적·물적 설비나 영업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장 또는 지점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체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이므로, 지점을 통한 운영 구조라면 등기 문제뿐 아니라 세무상 사업장 구분과 구분경리도 함께 맞춰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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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금 고지 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나 납부방법으로 직접 송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신청이나 카드 자동납부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일 요금이 추가로 자동 출금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사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고지 후 자동 출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카카오톡 고지서에 자동납부로 표시된다면 계좌 또는 카드에서 자동 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고객센터나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자동납부 신청 여부, 가스요금은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각각 확인한 후 납부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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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근에 제도가 개정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국세청 자료 연계를 전제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수총액을 통보받아 정산하는 구조로 바뀌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하는 일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기분 원천세 신고 사업장이라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다면 그 자료가 연계되어 처리되는 방향이므로,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신고의무가 다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반기분 원천세 신고와 함께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예외 사정이 없다면 이번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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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시 원청징수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아 통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이러한 연가보상비는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임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는 방식은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처리 방안으로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후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과정에서 최종 세액이 조정되는 구조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한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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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속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지만 위의 질의글은 그렇게 쉽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해당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용으로 설계·판매된 것인지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정한 어업용 선박의 기관·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 결합되어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선박용 기관의 구성장치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실무상 선박용 기관에 포함되는 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감속기가 일반 산업용 장비이거나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적인 기능적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업용 기자재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어업용 기자재 해당성과 실제 어선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박의 톤수 자체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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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에서 결제한 모든 내역에 대한 영수증 떼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병·의원이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환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본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카드결제 내역에 대응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건강보험 진료분이고 의료기관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단순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먼저 특정 기간·진료일자를 적시해 서면으로 재발급을 요청한 뒤, 계속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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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생 아동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되며,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연령 기준까지 자동 지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생일이 속한 달까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따라서 2017년 12월생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지급 대상이며, 그 이전에 이미 수급 중이었다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 이력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여 직접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수당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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