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팔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고의로 인증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기기·통신 오류로 보이고, 9:40경부터 여러 차례 시도한 뒤 보호관찰관에게 문자와 사진까지 보낸 증거가 있으므로 곧바로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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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상태에서 퇴직급 미지급 신고한상태인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오기정정이 아니라 개인사업체 근속분과 법인 근속분의 귀속 주체를 다시 나누는 내용정정에 가까워서, 노동청 담당자 안내대로 기존 진정의 정정서 또는 일부취하·별도진정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양도나 법인전환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계속이면 개인사업체 기간도 승계되어 최종 사용자에게 정산책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분리 정산하기로 당사자들이 명확히 합의한 자료가 있으면 각 사업주별 정산 구조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주어진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법원에 제출한 서류, 기존·변경 근로계약서, 법인전환 관련 서류(사업양도계약서나 포괄승계 자료), 급여대장, 퇴직금 재정산표, 일부 지급내역을 모두 들고 가서, 개인사업체 4년분은 개인사업주 책임으로, 법인 1년분은 법인 책임으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서 승계 전제로 재정산 승인까지 한 상태라면, 담당자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하나의 계속근로로 처리하려 할 수 있어서, 질문자님이 새로 만든 서류가 사후작성 문서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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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숨통 트이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님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님 몫의 상속분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고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상속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01조, 제1010조).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몇 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과 등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안이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 상속등기도 현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주택에 대한 귀속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존적 상속등기를 검토한 다음, 넷째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주택 귀속을 다투는 것ㅇ르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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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이라도 원천징수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퇴사 전이라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중도퇴직자의 경우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또는 이후 연말정산에 활용 하시기 위해서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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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인한 생활비에대한 증여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모두 바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의 통상적인 생활비로 사용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하고, 시행령도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를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실제 생활비로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모님 명의로 저축되거나 투자되거나 큰 자산취득 자금으로 남으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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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의 국민이 해외로 일하러가거나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44조의2는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가 해외로 나가 근무하더라도 케이스에 따라 면제 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뿐, 단순히 해외 직장생활에서 무조건 배당소득 건보료 0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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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급미납 관련 계좌가압류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해진 “며칠 뒤”라는 법정 고정기한은 없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미납 시에는 민사집행 또는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재산압류가 가능하므로, 최종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검찰청 집행과의 내부 처리, 재산조회, 금융기관 송달 등의 시간이 있어 보통 몇 일 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다만 고지서 서식 자체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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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중복 적용은 어렵고, 둘 중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다자녀 혜택의 세부 신청창구나 제출서류는 부산시·구청 기준을 따르더라도, 취득세 감면의 중복 여부 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전국 공통 규정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경우도 현재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원이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되지만 역시 같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구조라면 전기차 감면 140만원 + 다자녀 감면 70만원 = 210만원처럼 더하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전기차 감면만 적용되어 최대 140만원 한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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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 증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상속권을 전제로 언니에게 직접 1억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그 1억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당시 증여가 질문자님에게 1억을 지급하는 부담부증여였다는 점이 증여계약서, 확인서, 문자, 녹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1조). 이미 어머니가 조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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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법인 횡령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액수가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상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고,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다만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워져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으로 보게 됩니다.또 공소시효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각 횡령행위가 종료한 때, 또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최종 횡령일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반복된 횡령은 사안에 따라 최종범행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문처럼 폐업 후 10년이 지났다면, 마지막 횡령행위도 그보다 10년 이상 지났는지 먼저 봐야 하고, 일반적인 업무상횡령이라면 이미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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