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중복 적용은 어렵고, 둘 중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자녀 혜택의 세부 신청창구나 제출서류는 부산시·구청 기준을 따르더라도, 취득세 감면의 중복 여부 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전국 공통 규정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경우도 현재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원이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되지만 역시 같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구조라면 전기차 감면 140만원 + 다자녀 감면 70만원 = 210만원처럼 더하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전기차 감면만 적용되어 최대 140만원 한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