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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세금 올리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소득세 납부율에 대해서 미리 차년도 연말 정산 등을 고려하여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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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시 실비보험받은건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및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의료비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내 분께서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로 1달 동안만 근로 제공하신 경우라면 인적공제 사항으로 질문자의 인적공제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하면 얼마나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각기 다른 소득 수준에 빠른 소득세율, 기타 공제항목, 한도, 세액공제 항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급이나 추징이 모두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로 부모님께서 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500만원 이하) 이하라면 이에 대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마일리지 결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현금 영수증 발행 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알바생 부모님 밑으로 년말정산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나이가 20세가 넘은 점에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거기에 소득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 500만원 초과)시라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와이프가 알바를 잠시 했는데 인적공제를 빼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연간 소득이 100만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하여도 500만원 초과) 이에 대한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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