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라이터를 훔쳤는데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절취품이 극소액인 점과 고소 이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고소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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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엔 개명하는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명 허가 신청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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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회사회식중 간부가 맥주한잔 더 하자고 하셔서 저는 집이 다른 지역이라 버스시간도 남았해서 맥주한잔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점, 3년 전의 일을 위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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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라이브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언급 자체 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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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물 유포 관련 안심 기간?이 6개월 이라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안심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 기한을 말하지만 그 경우는 그 고소할 피고소인 ,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인데, 토렌트의 특성상 저작권자가 그 가해자를 알지 못하므로 안심 기간 즉 친고죄의 고소기한이 6개월 자체가 기산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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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소시효는 각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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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를 제작하여 판매할 때 저작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악보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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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위탁수화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짐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과실로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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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매일 같이 전화와서 잔소리 듣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여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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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은행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공수정에 대해 아버지가 동의를 했다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며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공수정에 동의를 하였다면 태어난 아이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후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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