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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즈음엔 개명하는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옛날에는 법원에다 개명을 신청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했잖아요

근데 제 친지중에도 쉽게 이름을 금방 바꾸드라고요

그냥 법원에 신청만해도 바로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개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의 경우 예전보다 덜 까다로워 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이나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개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밥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개명이 예전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명 허가 신청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