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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은행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나요?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했고 그 정자를 통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에 정자은행측에서 무단으로 기증자정보를 알려주어 유전적인 친부를 알게되었다면 정자은행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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