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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뱀21
여자친구와 인스타 라이브를 하던 도중 한 분이 가계정으로 별풍 쏴줄게 벗어봐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누굴 지칭 하진 않았고, 방에는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중에 "별풍 쏴줄게 벗어봐"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라이브 진행중인 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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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언급 자체 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