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세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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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어떤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시: 비용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양도시: 비용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수리시: 비용발코니 샤시, 홈오토 설치비,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방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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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가 좋을까요 연금저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는 irp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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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 공제 신청 할때 신용 카드나 체크카를 많이 써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써야 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가 15%인 점에서 체크카드가 유리하나, 무턱대고 사용을 많이 한다고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은 아니고, 세금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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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재산분할 및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뤄진 증여재산에 대한 합의는 각서나 공증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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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 구매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AS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진 점에서 보상 수리 등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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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 주자장입구 막고 전화 안받는거 견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는 견인을 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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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상품 배송 불가에 의한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는 형사적인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다툼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4만5천원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소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위의 수준에서 적절한 타협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으나 개별적으롤 법적 다툼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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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AS업체라고 사칭하면 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상호를 사칭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기타 영리행위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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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신청에서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3/4는 입증이 되고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액인지액은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송달료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합니다.증인여비증인여비란 증인을 세운 경우에 증인에게 지급되는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4조).검증비용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함에 필요한 여비 및 숙박료의 실비액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5조)감정비용감정․통역․번역 등에 관한 특별요금은 소송비용에 포함되고(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이러한 특별요금에는 보수로서 감정인 등의 용역의 대가외에 감정․통역․번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자료수집비,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변호사 선임비용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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