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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상속관련 재산분할 및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모의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곤 하던데요. 이러한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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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전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포기라면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에 받은 상속포기서는 무효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포기서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뤄진 증여재산에 대한 합의는 각서나 공증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상속 개시 원인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나 일부 상속 포기를 포함하는 재산 분할 각서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