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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바다꿩228
개인 상가주택 주차장입구를 차 못대게 막아버리고 전화를 했는데도 해결방안 없이 끊고 연락없으면 견인해도 되는건가요?
(재물손괴 이런거 안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는 견인을 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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