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같이 산 로또가 당첨 됐을때 어떻게 나눠갖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약정에 따라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액수가 곧 과세 표준이며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등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되며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 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이고 소송 이나 고소 제기를 말한 것은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 복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손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미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물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개된 타인의 논문 내용을 블로그 등 sns에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인용의 정도와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논문 내용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제조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갱신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시 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 범위에서 부과 됩니다.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은 6만원 / 6만원 / 15점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를 살 때 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 시 딱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등록 시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회 국정감사 및 위원회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으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증언, 의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요구받은 기관 등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국정(國政)'을 두루두루 살피는 행위를 뜻합니다.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누는데, 이렇게 각 분야를 맡은 의원들 모임을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국회에는 부분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와이프한테 돈 송금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부부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송금한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잘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직금 정산시 세금을 압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액(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나온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하고, 여기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퇴직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알아 두면 추후 연말정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퇴직 소득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 공제금액5년 이하 근속연수 X 30만 원10년 이하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20년 이하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20년 초화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공제금액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 억 원 ) X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기본세율은 6%에서 누진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시 이용하는 세율은 퇴직 시점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