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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제비73
아직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저로 인해 이전에 일했던 업체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후
다시 복직해서 월급 없이 근무를 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며 급여없이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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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이고 소송 이나 고소 제기를 말한 것은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 복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손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고소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