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제조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해야 하는지요?
임차인과 5년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작성하여 법원의 화해를 받았습니다. 임차업체가 만기가 돼어 다시 3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연장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작성했던 제조전화해도 다시 작성해야 효력이 유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갱신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제소 전 화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연장에도 유지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