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제조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해야 하는지요?
임차인과 5년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작성하여 법원의 화해를 받았습니다. 임차업체가 만기가 돼어 다시 3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연장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작성했던 제조전화해도 다시 작성해야 효력이 유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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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갱신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제소 전 화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연장에도 유지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